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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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동산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이때 진행하세요!부동산 2025. 1. 8.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부동산변호사 하동권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가야 할 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법적 절차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대인이 바뀌거나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도 자신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해주는 법적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임대차계약에 확정일자가 찍힌 경우,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