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별거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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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장기별거 이혼 이런 사유를 인정합니다.가사 2024. 7. 31.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이혼변호사 유승린입니다. 오늘은 장기별거 이혼 사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에서 이혼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접한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니, 이혼 관련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긴급 상담이 필요하다면 본문 아래의 상담 전화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장기별거를 하여 서로 교류가 없을 경우 혼인 파탄에 이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혼인 파탄의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별거 기간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어진지방변호사회 선정 우수변호사 (2022. 개인) 국제인권모의재판 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