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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손해배상변호사, 손해배상소송 OO을 이용해야 합니다.
    민사 2025. 5. 21.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손해배상변호사 신영준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여러 유형의 손해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본 분들이 대여금·전세보증금 등과는 별도로 ‘손해배상소송’을 고려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생활에서 이를 적용하려면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소송

     

     

    첫째, 피고인의 고의나 과실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컨대 아파트 누수로 인한 가재도구 파손, 도로공사 차량으로 인한 접촉사고, 이웃 과실로 인한 화재 피해 등 어떤 행위나 부작위가 직접적인 손해를 초래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액 산정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수리비 영수증, 감정평가서, 치료비 영수증, 위자료 산정 표준 등을 통해 실제로 얼마만큼의 손실이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셋째, 가해자의 배상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무직 상태로 재산이 전무하다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실제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송 전 상대방의 재산 보유 현황을 법원이나 등기부등본 조회로 확인하고, 가압류 제도를 미리 활용해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손해배상소송변호사

     

     

    수원손해배상변호사, 손해배상 이렇게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 절차는 크게 청구서 작성, 증거 자료 제출, 변론 준비, 1심 판결, 항소·상고 단계로 이어집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장은 피해 사실, 손해 액수, 인과관계, 책임 근거를 간결하게 기재해야 하며,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영수증·사진·감정서·진단서 등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소장 접수 후 법원은 피고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하며, 답변서에는 방어 논리 및 이의사실을 담아야 합니다.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법정에서 피해 사실과 손해액 근거를 재차 설명하고, 증인신문이나 감정인 증언, 서면 증거를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강조합니다.

     

     

    가압류 신청은 본안소송 전후 언제든 가능하며,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 결정을 요청하면 채무자의 부동산·예금 채권 등을 일시 동결할 수 있어 승소 후 강제집행 시 실질 배상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절차 비용은 법원에 예치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정도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에는 징수 전 취소나 해제 청구권 등이 있으므로, 상대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신청을 통해 압류를 집행관에게 맡기는 과정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소송은 피해를 입은 즉시 증거를 보전하고, 수원손해배상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해 사실이 발생한 시점부터 관련 자료를 차곡차곡 정리하고, 법적 기한 내에 소장을 제출해야 권리 소멸시효(민법 제766조 제1항, 3년)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다면 복잡한 소송 절차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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