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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이혼전문변호사, 국제결혼 이혼 절차 알려드립니다.
    가사 2024. 8. 28.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유승린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에서의 이혼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문 하단에는 실제 성공 사례도 포함되어 있으니, 관련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최근 들어 국제결혼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나라에서 자라온 부부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때때로 어려움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해 적응하지 못하거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내 이혼에 대한 정보는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국제결혼의 이혼 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국제결혼의 이혼 절차에 대해 수원이혼변호사의 시각에서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유승린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국제결혼 이혼소송,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할까?

     

     

    국제결혼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 중 하나는 이혼할 때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는지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에서 한국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대방의 국가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결혼 이혼은 부부의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내법이 아닌 국제사법에 규정된 국제이혼소송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 조항은 국제사법 제37조(혼인의 일반적 효력)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37조는 혼인의 일반적 효력을 규정하는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적용할 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1. 부부가 동일한 국적을 가질 경우, 그 본국법을 따릅니다.

    2. 부부가 동일한 상거소지법, 즉 거주지가 같다면, 그 지역의 법을 따릅니다.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따릅니다.

     

     

    법무법인어진

     

     

    위 법조문을 토대로 국제이혼의 경우, 부부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법 또는 부부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의 법에 따라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다른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 두 사람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상거소지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에 따라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거소지법이란 부부가 실제로 거주하는 장소의 법을 의미합니다.

     

     

    만약 한국인 배우자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 중이라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즉 한국법에 따라 이혼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아도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소송 절차는 국내 이혼 절차와 동일하게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을 통해 이혼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을 통해 이혼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국제이혼을 진행하는 중에 외국인 배우자와 연락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이혼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소송이나 협의이혼을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공시송달 절차입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거지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소송 관련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에 일정 기간 동안 서류를 게시함으로써 소장이 피고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에도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여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이 끊기거나 거주지를 모르는 경우에도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장을 작성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있는지, 해외로 출국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제결혼이혼

     

     

    수원이혼전문변호사, 국제결혼이혼,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 절차의 중요성은?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선, 공시송달은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소송을 통지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혼 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배우자가 실제로 이혼 사실을 모를 경우에도 법적 이혼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절차는 비교적 복잡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 작성과 관련된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절차적 오류를 방지하고 원활하게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이혼은 여러 가지 법적 요인과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있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절차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이혼을 진행할 때는 관련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가진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이혼변호사는 다양한 국제이혼 사례를 다루며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국제결혼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복잡한 이혼 절차를 효과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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