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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장기별거 이혼 이런 사유를 인정합니다.가사 2024. 7. 31.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이혼변호사 유승린입니다.
오늘은 장기별거 이혼 사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에서 이혼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접한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니, 이혼 관련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긴급 상담이 필요하다면 본문 아래의 상담 전화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장기별거를 하여 서로 교류가 없을 경우 혼인 파탄에 이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혼인 파탄의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별거 기간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 유승린 변호사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
수원이혼변호사, 장기별거로 인한 이혼 사유는?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3.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6.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중에서 별거는 명시적으로 이혼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별거 기간이 길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장기간 별거가 위의 이혼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될 때에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부부는 혼인하면 서로 동거하며 부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집을 나가 생활비 등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이는 상대방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법 제840조 제2호에 해당되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별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합의하에 별거를 했지만 별거 후에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별거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거의 원인과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수원이혼변호사, 장기별거 이혼 증명 방법은?
명확한 사유 없이 장기별거를 했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별거 외에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장기별거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집을 나가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는 악의적인 유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장기별거를 하다가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배우자가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이혼 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혼 청구는 물론이고, 혼인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경우 이혼 소송을 진행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제도란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행방불명된 상황에서 법원 게시판에 소장을 게시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제이혼을 진행할 때 많이 사용되며, 장기별거로 인해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지 못할 때도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기별거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단순히 별거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명확한 근거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별거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수원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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