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반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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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민사변호사, 물품대금반환 ‘이것’을 기억하세요.민사 2024. 4. 3. 1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민사사건 전문변호사입니다. 최근 경제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면서,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종종 물품을 지급하였지만,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물품대금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기까지 금액이 결코 낮지 않아 이러한 금액을 받지 못하면,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 큰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원민사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많은 분들과 물품대금에 관해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기다리다가 손해를 입는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3년으로 다른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것에 비해 매우 짧기 때문에, 기간을 놓친다면,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