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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민사변호사, 물품대금반환 ‘이것’을 기억하세요.민사 2024. 4. 3. 1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민사사건 전문변호사입니다.
최근 경제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면서,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종종 물품을 지급하였지만,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물품대금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기까지 금액이 결코 낮지 않아 이러한 금액을 받지 못하면,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 큰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원민사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많은 분들과 물품대금에 관해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기다리다가 손해를 입는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3년으로 다른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것에 비해 매우 짧기 때문에, 기간을 놓친다면,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금전적인 부담과 오래 걸리는 기간으로 인해 쉽게 진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왜냐하면 소송의 경우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1~2년까지 걸리며, 비용의 경우에도 법원 비용, 인지대, 변호사 비용 등 많은 금액이 소모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 이외에 쉽고,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2가지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원민사변호사 물품대금반환 OO을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민사적으로 법적 분쟁이 있을 때 가장 손쉽게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 및 기업간의 채권, 채무와 관련된 사항 등을 문서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불어 내용증명의 경우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육하원칙에 맞춰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도 쉽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증명은 우체국에 등기로 발송하는 만큼, 비용도 적게 들고, 추후 증거자료로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인 효력이 없기에 발송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서 물품대금반환을 해줄지 장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수원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내용증명에 변호사 이름이 들어가 더 큰 압박을 줄 수 있는 만큼, 반환받을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우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수원민사변호사, 물품대금반환, 지급명령도 신청 가능합니다.
먼저 지급명령은 간이소송 절차라고 불리는 만큼, 확정판결문을 받는다면, 소송과 동일하게 강제집행 권한이 생겨 상대방에게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의 경우 1~2달 이내에 확정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기에, 기간적으로 부담이 없고, 비용도 소송에 비해 1/10만 들어가는 만큼, 비용적인 부담도 크게 낮출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장점과 달리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이라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진행한다면, 자동적으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진행한다면, 오히려 소송에 비해 더 오랜 기간과 더 많은 비용이 소모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셔야 하는데요.
즉, 다시 말해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불화가 있는 상태라면, 즉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고, 만약 불화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물품대금반환을 위해서는 가압류 및 가처분 등 다양한 절차와 상대방이 금액을 변제할 능력이 되는지 등 많은 것들을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물품대금반환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수원민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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