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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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민사변호사, 물품대금반환소송 진행 전 이것부터 하세요!민사 2025. 5. 28.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민사변호사 신영준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반환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품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거래가 종료된 뒤에도 그냥 기다리기만 한다면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업체가 늘고 있어, 미수금이 쌓이면 기업 운영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대금 회수를 위해 반드시 소송으로 가야 하지만, 실제로 소송 절차는 보통 6개월에서 길게는 1~2년이 걸리고, 변호사 비용과 법원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많은 분이 쉽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송 이전에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절차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우체국 등기 소포로 ‘귀하가 제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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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민사변호사, 물품대금반환소송 OO을 고려하세요.민사 2025. 5. 13.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민사변호사 신영준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반환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품대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기업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경제적 침체로 인해 채무 불이행이 잦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금전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대금을 반환받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지만, 소송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용이 발생하므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미리 활용하는 것은 시간이 단축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고려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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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민사변호사, 물품대금반환소송 진행 시 해야 되는 것민사 2024. 12. 18.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민사변호사 신영준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반환소송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물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규모 물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금액이 얽혀 있어 이를 회수하지 못하면 기업 운영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대금 회수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적시에 취하지 못하거나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짧기 때문에 시효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물품을 납품한 시점부터 시작되지만, 채무자가 일부라도 대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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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반환소송 진행하기 전 OO을 고려해야 합니다.민사 2024. 10. 16.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민사전문변호사 신영준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물품대금이란, 물품을 공급한 업체가 제공한 물품에 대한 대가로 받아야 할 금액을 말합니다. 물품을 받은 쪽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최근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해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물품대금이 상당한 금액일 경우 이를 회수하지 못하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물품대금을 확실히 받아내기 위해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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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민사변호사, 물품대금반환 ‘이것’을 기억하세요.민사 2024. 4. 3. 1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민사사건 전문변호사입니다. 최근 경제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면서,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종종 물품을 지급하였지만,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물품대금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기까지 금액이 결코 낮지 않아 이러한 금액을 받지 못하면,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 큰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원민사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많은 분들과 물품대금에 관해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기다리다가 손해를 입는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3년으로 다른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것에 비해 매우 짧기 때문에, 기간을 놓친다면,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