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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지연손해금청구 청구 기각 사례!부동산 2024. 9. 4.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부동산변호사 하동권입니다.
오늘은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종종 겪게 되는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여겨지는 사건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법리적으로 치열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보다는 사실관계의 확정과 증거조사 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법리 부분은 이미 수많은 판결과 이론이 정립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만 확정되면 법의 적용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깊이있게 다툴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법리논쟁이 이어지면 재판부에서 정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희 법무법인 어진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전혀 없고 오직 법리만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경위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A(매도인)와 B(매수인)의 토지, 건물 매매계약 체결
- A는 매매계약 체결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여러 이유를 들어 매매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었다는 확인청구를 함
- B는 A의 위 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반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함 (토지와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는 하지 않음)
- 위 소송은 A(매도인)의 매매계약 취소 또는 해제확인청구가 기각되고, B(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인용됨(대금지급과 동시이행으로)
- 이후 A는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않고, B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두었다며 대금을 지급하고 등기해갈 것을 요구 (이 때 토지와 건물의 인도에 대한 이행 제공은 하지 않음, A는 매매목적 건물에서 계속하여 거주함)
- B는 A의 위 요구를 무시함
- A는 B를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
본래 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은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어느 한 쪽이 이행의 준비를 마치지 않은 이상 다른 쪽에 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통해 소유권이 표상되기 때문에 매도인은 이전등기와 목적물(토지나 건물)의 인도(점유를 넘겨주는 것)를 모두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연손해금 청구에서 A가 주장한 논리는 이렇습니다.
앞선 판결에서 B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이전등기청구'만을 하였고, 판결도 매매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이전등기를 하라는 부분만 있기 때문에 자신이 토지와 건물의 '인도'에 대한 이행제공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B를 대리한 법무법인 어진에서는 1. 매매계약인 이상 매도인인 A는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될 것이 아니라 인도의 제공까지 하였어야 하는데, 인도의 제공은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2. 또한, A는 여전히 매매목적물인 토지와 건물에서 살고 있었는데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받는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이니 허용될 수 없다. 라는 논리로 방어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제1심과 제2심은 모두 법무법인 어진의 손을 들어주며 A가 인도에 대한 이행제공을 한 사실이 없고, 매매목적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며 이익을 취하였기 때문에 B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매매대금의 액수가 수십억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연손해금만 해도 억 단위가 넘는 돈이었는데, 올바른 법원의 판단 덕분에 법무법인 어진의 의뢰인께서는 소중한 재산을 지켜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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