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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이혼변호사, 양육비 증액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사 2024. 3. 13. 12:4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증액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진행할 때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을 어떤 사람이 가져갈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정해진 비양육자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혼당시 양육비를 책정했어도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늘어나 책정한 양육비로는 자녀를 양육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양육비가 부족하여 자녀를 양육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땐 어떻게해야 증액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증액, 이런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의 경우 이혼을 하기 전에는 할 수 없으며, 이혼이 다 진행되고 나서 할 수 있습니다.

     

     

    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5항에 의하면 ⑤ 가정법원은 자(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혼 시 책정한 양육비가 있더라도 이혼 당시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증액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전부 인정해주진 않습니다.

     

     

     

     

    이혼 당시에 양육비를 책정할 때와 다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 법원에서는 양육비증액을 요청하는 사정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만 양육비 증액 신청을 받아들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양육비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혼을 진행할 때 책정되고 이때 부부의 합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서로 합의를 진행하여 결정됩니다.

     

     

    하지만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법원을 통해 양육비가 결정됩니다. 더불어 법원에서는 양육에 대해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으로 하기에 부모의 직업, 재산상황, 자녀의 수,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금액을 책정합니다.

     

     

    이때 우리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자녀의 성장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증액신청을 인용해주고 있습니다.

     

     

     

     

    수원이혼변호사, 양육비증액 OO 상황에도 가능합니다.

     

     

    수원이혼변호사로서 이혼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종종 물가 상승이라는 이유로 양육비 증액을 받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물가상승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양육비증액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양육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녀의 진학으로 인해 더 많은 교육비가 증가한다던지, 자녀가 아파서 치료비용이 양육비로 감당이 안된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증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 사유]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문제가 생긴 경우

    자녀가 아픈 경우

    교육비가 증가한 경우

    자녀의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하지만 이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하게 말로만 주장해선 믿어주지 않기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혼 관련 분쟁을 많이 해결해 본 수원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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