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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당했다면?가사 2024. 6. 12. 15: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하동권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에서 유책주의를 원칙적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적반하장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주인공 역시 남편에게 유책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이혼소송로펌 저희 법무법인 어진에 도움을 요청하셨고, 다행히 저희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 반소를 제기하여 남편에게 유책사유가 있음을 밝혀내 위자료 등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오늘 이 사례를 통해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잘 참고하셔서 필요한 도움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남편으로부터 억울하게 이혼소송을 당한 사연은, 이랬습니다.*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남편과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던 의뢰인은 남편이 평소 행실이 바르지 않았지만 참고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연애기간에는 자상하고 배려심이 많았기에 의뢰인이 참고 기다리면 언제가는 가정에 충실할 것라고 믿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어느날 남편이 자신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본인이 유책배우자임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뒤집어 씌우기까지 하였습니다.
백번 생각해도 본인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기에 억울하다고 느낀 의뢰인은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를 수소문하였습니다.
그러다 본인과 같은 유사한 사건을 맡아 해결한 성공사례를 보고 여기다 생각하고 수원이혼소송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어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그동안은 부부관계개선을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안하무인으로 나오는 남편의 태도에 모든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의뢰인 역시 이혼을 원하는 상태셨습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는 어떻게 조력했을까?
해당 사례는 남편이 거짓된 주장으로 유책사유가 의뢰인에게 있다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꼼짝없이 의뢰인이 유책배우자가 되어 남편에게 혼핀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혼소송반소를 제기하여 남편의 주장이 거짓됨을 밝히는게 중요했습니다.
이혼소송반소란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에서 맞소송을 하는 것으로, 억울하게 이혼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소는 이혼소송기간 중에 언제든 제기가 가능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혼소송 반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답변서는 상대방이 보낸 이혼소장을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고 받아들여 원고승소로 재판절차가 끝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이혼소장을 받은후 바로 저희 법무법인 어진을 찾아오셔서 기간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후 반소장까지 제출하며 배우자가 주장하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완전히 틀렸고, 오히려 유책사유는 상대방인 남편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소송이 그렇듯 이혼소송반소 역시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선 객관적 근거자료가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를 제기하는 당사자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등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할 책임이 있고, 법원은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수집하여 제출한 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는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갑작스럽게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당해 의뢰인은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전혀 확보해 놓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수원이혼소송전문변호사는 법원에 증거신청을 하여 남편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모바일 게임등에 수천만원을 사용한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며 남편이 결혼생활내내 불성실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 수원이혼소송전문변호사의 적절한 반소 제기로 이혼에 성공할 수 있었고, 더불어 남편의 주장과 다르게 유책사유가 남편에게 있음이 밝혀져 위자료 또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시 유책배우자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유책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에는 역으로 이혼소송 반소를 제기해 결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만큼의 위자료를 모두 줘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이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을 수 있기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적절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가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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