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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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민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 OO을 진행하세요!민사 2024. 5. 29.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민사변호사 신영준입니다.오늘은 수원민사변호사로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실 때 꼭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의 한 형태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수원민사전문변호사로서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말 그대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기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배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책임은 주로 2가지 경우에 발생합니다. 바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입니다.채무불이행은 일반적으로 계약 관계일 때 발생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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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명도소송, 재건축 상가명도소송 항소심 임대인이 승소한 사례민사 2024. 4. 24. 1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명도소송전문변호사 하동권입니다. 건물이 오래되면 이곳저곳 하자가 발생하기 마련이죠. 상가건물도 예외는 아닌데요. 그런데 당장 재건축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고 상가를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명도소송을 통한 퇴거인데요. 명도소송이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즉,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만 충족하면 승소가 어려운 소송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도소송 청구요건이라 함은 적법하게 임대차계약해지사유에 해당되고, 그로인해 세입자에게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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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민사변호사, 물품대금반환 ‘이것’을 기억하세요.민사 2024. 4. 3. 1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민사사건 전문변호사입니다. 최근 경제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면서,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종종 물품을 지급하였지만,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물품대금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기까지 금액이 결코 낮지 않아 이러한 금액을 받지 못하면,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 큰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원민사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많은 분들과 물품대금에 관해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기다리다가 손해를 입는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3년으로 다른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것에 비해 매우 짧기 때문에, 기간을 놓친다면,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