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민사변호사 신영준입니다.
오늘은 수원민사변호사로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실 때 꼭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의 한 형태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수원민사전문변호사로서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말 그대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기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배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책임은 주로 2가지 경우에 발생합니다. 바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입니다.
채무불이행은 일반적으로 계약 관계일 때 발생하는데요. 채무자가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준 후 상환 기일을 지나도 상환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 등을 해치는 행위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주로 금전적 배상이 이루어지며, 이는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 또는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는 다른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형사소송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이기에 동시에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형사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지더라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배상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소극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극적 손해는 이미 가진 재산이 감소하는 경우를 말하며, 적극적 손해는 미래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몇 가지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정되어야 하며, 심신상실자 또는 미성년자의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손해와 가해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성공 가능성이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고려하고 있으시다면 민사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수원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립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어진의 경우 수 많은 민사 사건을 해결해 본 수원민사변호사가 상시대기 하고 있기에 긴급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전화번호를 통해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