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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동산변호사, 보증금반환소송 전부 알려드립니다.부동산 2024. 3. 27. 15: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부동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로서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세 가격이 급증하면서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세보증금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부담으로 인해 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는데요. 물론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한 소송이기에 세입자가 질 가능성이 낮은 소송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무리 권리관계가 명확한 소송이더라도 전세보증금반환소송도 소송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권리관계가 확실한 상황이어도 변제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소송의 경우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언제든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승소 가능성이 높은 소송이어도 중간에 변수가 생겨 언제든지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송이라는 것은 선고 직전까지는 사건 승패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원상회복이용을 청구하며, 전세금이 깎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입자 역시 계약당시와 동일하게 임차한 주거를 집주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집주인의 경우 세입자가 기다려주지 않고 소송을 진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길게 진행하기 위해 원상회복 비용을 내세워 세입자를 당황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법적 지식을 잘 알지 못하면 확보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 소송기간 줄이기 위해선?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일반적으로 임대인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3~4회의 변론 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는데까지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만일 중간에 변수가 생길 경우 더 소송기간이 길게 소요되어 최악의 상황에는 2~3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땐 소송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대비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한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간혹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미리 부동산이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명의를 돌려 놓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재산이 없으면 전세보증금을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보증금반환소송을 하기 전에 집주인의 재산에 대해 채권압류,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을 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파악한 후 소송을 진행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판단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판단해야 할 사항 등을 자세하게 검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관련 사건을 진행해본 수원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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