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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빌라매매사기 대응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2024. 4. 17. 1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빌라매매사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빌라매매사기는 개인이 아닌 집단이 치밀하게 계획하여 벌이는 계획범죄일 확률이 높은데요.

     

     

    그렇기에 관련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라면 머뭇거리시는 것보단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피해금액을 돌려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빌라매매사기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사실을 안 즉시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빌라매매사기 가해자 처벌하려면?

     

     

    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사람을 속여 자신 혹은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즉, 상대방이 서류를 조작했거나 허위사실로 속여 빌라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명백히 기망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데요. 다만 사기죄는 고소를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왜냐면 범죄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기망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일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야 하며, 실질적인 처분 행위로 이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기죄로 인정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명시적인 기망행위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으며, 행위 또는 수단 등의 성립요건도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망의 고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즉,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처벌 받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빌라매매사기, 피해 금액을 되찾기 위해선?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회복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빌라매매 당시 공인중개사의 과실이나 고의가 있었다면 공인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주도한 공인중개사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피해회복을 조금이라도 되찾고 싶으시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본문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매매사기와 같은 부동산 사기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잠적했거나 자신이 이득을 본 재산들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도 피해금을 돌려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때가 아니어도 홀로 진행하시는 것보단 관련 문제를 해결해 본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전에 꼭 신청해야 되는 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압류와 가처분인데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해야 하는 이유는 소송기간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민사소송은 소송기간이 매우 긴 편에 속합니다. 짧아도 6개월이고 길면 1~2년이 소요됩니다.

     

     

    이처럼 소송기간이 길다보니 재산을 은닉하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요. 재산이 없을 경우 소송에서 지더라도 변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미리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피해금액이나 손해배상을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기에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어진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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