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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동산변호사, 공인중개사손해배상 승소 방법 총 공개부동산 2024. 5. 8. 1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부동산변호사 하동권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손해배상 승소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사건을 해결한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을 중개하고 이를 통해 보수를 받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부동산 계약전 매불의 법적 권리관계를 빠짐없이 알려주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계약을 체결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명백히 법령의 위반한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위의 법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공인중개사는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계약사항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협회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청구가 가능하지만 무조건 피해에 대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소송의 경우 소를 제기하는 원고 즉 여러분이 직접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이를 입증하려면 공인중개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찾아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하여 공인중개사나 중개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수원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소개해드릴 사례의 의뢰인의 경우에도 다행히 저희 수원부동산로펌, 법무법인 어진의 도움을 받아 공인중개사와 중개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여 보증금 중 일부금액인 9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까? 고민하고 있다면 꼭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 공인중개사손해배상 성공사례
공인중개사가 신탁인걸 설명하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의뢰인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 모두 마친뒤에 별문제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때문에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자 계약해지통보를 집주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전세만기가 이루어지기전 6개월 전이었는데요.
다만 의뢰인이 전세계약을 맺은 건물은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명의가 신탁회사에게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당시 전혀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대로 손을 놓고 있다간 최악의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는 생각한 의뢰인은 이에 도움을 받고자 저희 수원부동산로펌 법무법인 어진을 찾아와 주셨는데요.
수원부동산변호사 공인중가사 손해배상청구, 이렇게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가 신탁부동산이라는 것을 계약당시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로 신탁부동산이란 부동산 소유자인 집주인이 부동산 관리를 신탁회사에 맡긴 부동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회사에서 있습니다. 하여 신탁부동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려면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거나 신탁회사와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신탁이 설정된 부동산일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분뿐만 아니라 신탁원부까지 등기소에서 떼어 확인을 시켜줘야 합니다. 신탁원부란 집주인이 신탁등기를 할 때 제출하는 서류로 계약자와 우선 수익자, 담보내역과 순위 등 세부적인 계약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에는 전세계약당시 최종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신탁원부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며 위 법령을 바탕으로, 공인중개사로부터 신탁이 설정된 부동산이라는 것을 듣고 이를 확인하는 자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 즉 신탁의 법적인 의미와 효과를 설명듣지 못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를 인용하여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에 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거듭 강조드리지만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중개사고를 입어도 공인중개사손해배상은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하여 제대로 준비없이 진행했다가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꼭 수원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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