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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부동산변호사, 월세 보증금 돌려 받기, 2가지 방법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2024. 5. 22.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부동산변호사 하동권입니다.



    오늘은 월세 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월세보증금의 경우 전세보증금과 같이 큰 금액도 아니다보니 집주인이 주지 않아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마냥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동권변호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을 때처럼 당장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하는 단계인 것은 맞습니다. 물론 전세보증금보다는 돌려받기가 수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스트레스인 것도 맞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에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월세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법적인 대응을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월세보증금



    수원부동산변호사, 월세보증금 돌려 받기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월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분들에게 법적 대응을 하라고 자문을 드리면 대부분 소송부터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소송이 가장 보증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맞습니다. 다만 변호사 수임비용도 큰데다 시간도 오래 소요되다보니 소액의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되는 월세의 경우 오히려 소송을 했다가 소송비용이 더 나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을 때에는 소송을 하지않아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굳이 소송까지 하라고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월세보증금반환

     


    대신, 월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아래의 2가지 방법은 꼭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내용증명



    [2]. 지급명령

     

     

    월세보증금반환절차

     


    내용증명은 집주인으로 하여금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해줍니다. 거기다 비용도 저렴한데다 법적 지식이 없어도 작성을 하여 발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금액이 적은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에 보증금반환을 위해 활용해 보기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발송한다고 해서 무조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보증금반환방법



    따라서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월세 보증금을 안줄 때에는 그럴 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소송의 간이절차라 소송과 진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이말은 소송비용의 10분의 1로 진행이 가능한데다, 신청후 1,2달이면 결정문을 받아볼 정도로 시간도 절약되는 것에 비해, 소송을 한 것과 같은 강제집행권원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지급명령신청

     


    그래서 내용증명과 달리 지급명령신청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에 강제집행권원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급명령신청 결정문을 받은 집주인이 14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신청결과와 상관없이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는 하나,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소송에서 진 사람이 상대방의 소송비용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와 달리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대부분은 월세보증금을 반환해 줍니다. 



    그러므로 월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수원부동산변호사, 월세보증금반환 받을 때까지 이것을 해선 안됩니다.



    간혹 기존 살던 집의 보증금을 받지 못해도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소액이다보니 더욱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아셔야 할 것이 월세든 전세든 보증금을 받기 전까진 절대 집을 빼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선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어진



    따라서 혹시라도 월세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그 신청이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된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기존집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해주는 제도여서 보증금을 못받은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보장이 됩니다. 



    그렇기에 이 점을 꼭 숙지하셔서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만은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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